
공운수노조는 서울지노위의 판단 이후 성명을 내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회사일지라도, 그 노동으로 운영되는 것은 자회사가 아니라 공항이고, 대학자본의 건물·캠퍼스”라고 밝혔다. 원청과 계약을 맺은 자회사 소속 노동자더라도, 결국 이들의 노동이 원청 공간을 유지·운영하는 데에 이용된 점을 고려했다는 의미다. 이번 판단에 이어 오는 8일에는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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